[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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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A씨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지만,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씨를 다시 해임했다. 이번에도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소송에 나섰다.
우선 재판부는 A씨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논문의 문장이 비교 대상 논문과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ㆍ유사성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영문 초록은 분량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 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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