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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연기금 50% 이상 출자 리츠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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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8 15:35:3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18일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모리츠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했지만, 2022년부터 매년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20%씩 축소되면서 올해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졌다. 공모의제리츠는 114개로 자산은 30조8000억원 수준이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이에 연동해 비과세되나,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별도 합산 부과돼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5배 증가하게 된다.

협회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용되지만,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인 공모의제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공모의제리츠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를 리츠(자리츠)로 보유하는 공모리츠의 배당 재원까지 간접 잠식돼 일반 국민 투자자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분리과세의 취지는 국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기금의 실질 소유주는 국민이므로 공모리츠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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