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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 입찰 문건 상 시공ㆍ감리책임자 서울시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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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8 15:35:51   폰트크기 변경      
수요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은 ‘본부장’... “지방계약법도 무시한 시장 소환” 지적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의 시공ㆍ감리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식 정정에 나섰다. 기본적인 계약 법령상 행정 주체와 사무 위임 원칙은 물론, 현대 건설행정의 기본 프로세스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입찰설명서상 시공ㆍ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입찰문건에 명시된 수요기관과 ‘수요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다. 해당 문건은 공사 현장에서의 계약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건 첫 페이지에 명시된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일축했다. 실제 공사입찰설명서를 보면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특정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기반 시설 공사의 계약 체결ㆍ감독 권한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다. 위임 사무의 법적 책임은 수임자인 본부장에게 귀속되며, 이는 시공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행정적 주체의 고정성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가 본청과 별도로 공공건설분야에 ‘사업소’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서울시장이 수백 개의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건설이나 지하철공사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상시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독립 사업소를 만들어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의 지위를 이관해 운영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 본부장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관련 법령상 권한이 위임되면, 그 사무에 관해서는 사업소장이 시장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 주체가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주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구 책임감리)' 제도를 간과했다는 점도 논리적 비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공 공사는 발주청의 기술적 감독 권한을 민간 전문 기술자에게 위임해 진행된다.

해당 공사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삼안이 건설사업관리자(감리사)로서 시공 단계의 품질과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발주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들 전문 업체가 법령과 계약을 준수하도록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 문건에 기재된 수요기관 표현만을 근거로 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인 것처럼 연결해 시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발 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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