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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과 안전보호 업무의 정상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총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결과를 지켜보며 막판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이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 및 연구라인, 전기·전산시설, 화학물질 보관시설 등에 대한 점거와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에 하루 1억원, 노조 지부장에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히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순환 공정으로 운영돼 일부 공정만 멈춰도 웨이퍼 폐기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과거 30분 미만 정전으로 수백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례도 있다.
쟁점은 ‘평상시 수준’의 해석이었다.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사실상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을 인정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곧바로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며 “평일에는 평일 수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문 역시 노조 측의 ‘최소 인력 운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총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재개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내부 균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 일부는 임단협 추진 절차가 위법하다며 별도의 교섭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활용했고, 대의원회 개최 등 규약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DX 부문 조합원 6000명 이상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재개할 수 없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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