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띄웠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저지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을 지방선거 앞두고 일시중단했지만 직후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력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이다. 이에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선 이후로 숙의하기로 속도조절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한 저지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이소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박한석 서울 노원구을 당협위원장ㆍ강전애 변호사ㆍ신완순 변호사ㆍ김한슬 경기 구리시의원ㆍ문금미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현재 쿠크다스 같은 과자로 징계하겠다는 것을 넘어 징계가 안 될 것 같으니 수사 확인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확인서는 행정서류일뿐 도입된 이래 그것을 사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에 수사, 재판기록이 수십만쪽에 이르는데 서류 한두장 누락됐다고 징계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오히려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이번 달까지 경찰 1566명, 검사 376명 법관 242명 등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는데 이 무슨 낭비냐”며 “재판소원은 4심제로 작동해 인권보장이 돼야 하는 국민들은 사건지연으로 피해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단 5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반에 ‘공소취소 특검’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