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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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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9 15:04:1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 12ㆍ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져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 관련 조언을 받겠다며 비화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계엄 관련 서류 폐기 지시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하면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와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가 안보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지급받은 비화폰은 장관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계엄 관련 자료 정리는 장관직 사퇴를 앞두고 보안 자료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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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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