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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5.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삼성전자 |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5월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21일부터 6월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 지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가 전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시설과 작업 상당수를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주의의무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산·연구시설 점거는 금지되고, 방재·배기·배수·전력 등 핵심 업무 인력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노조에 통보한 필수 운영 인력은 총 7087명 규모다. 이 가운데 안전업무 인력은 2396명, 보안작업 인력은 4691명이다.
세부적으로 안전업무 분야에서는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산하 소방방재팀 216명, FT1팀 651명, FT2팀 291명, PCS기술팀 155명, GCS기술팀 611명, 전기기술팀 462명 등이 포함됐다. AI센터 사업부에서도 데이터센터팀과 MES팀 인력 일부가 필요 인원으로 지정됐다.
보안작업 인력은 메모리사업부 2454명, 파운드리사업부 1109명, 시스템LSI사업부 162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핵심 반도체 생산라인 인력이 대거 포함되면서, 회사 측이 공정 안정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전영현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회신 공문에서 “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조합원 지휘가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기본권 제한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 인원만 노조에 요청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는 “쟁의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측 업무 지휘를 따르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혀, 법원 결정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선 이번 필수 인력 지정이 향후 총파업 현실화 여부와 생산 차질 규모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 체계인 만큼, 필수 인력 유지 여부에 따라 생산 안정성과 라인 운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핵심 인프라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노조도 일정 부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숙련도 문제로 생산 효율 저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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