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적 국가 인정 아냐” 해명
통일백서 표현 두고 위헌 논란 확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 표현과 관련해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 차원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정책적 검토 구상일 뿐 법적 국가 인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 표현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별도 정책 자료에 담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평화공존 구상이 전 부처 간 합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셈이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년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다만 해당 표현은 헌법상 영토 조항과 통일 지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20일 열리는 수원FC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AFC 주관 국제대회라는 행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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