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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사, 최후 협상 결렬…총파업 전야 ‘긴급조정권’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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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0 11:56:05   폰트크기 변경      

김영훈 노동부 장관, 마지막 교섭 중재 나서

오후 4시부터 노사 교섭 재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사후조정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20일 오전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만큼 발동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제3차 사후조정 회의는 최종 결렬됐다.

이날 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2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중재 기회였다. 협상엔 박수근 중노위원장까지 나서 막판 설득에 나섰으나 성과급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도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중단 위기가 다가오면서 노동부 움직임도 급박해졌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대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 가능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선 노동부 장관이 파업 돌입 예정일인 21일 새벽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거나,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발동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부에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긴급조정권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상반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도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출입기자단 긴급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후 4시부터 개최된다고 밝혔다. 교섭 장소는 경기고용노동청이다. 이번 교섭은 사후조정 결렬 직후 고용노동부 수장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교섭은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다.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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