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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대법 “오뚜기에 7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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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0 10:23:4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나 위험자산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보자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펀드 투자 계약은 사기ㆍ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지만,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미회수 투자금 125억여원의 60%인 75억여원으로 줄였다.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펀드 신탁재산에 편입시켰고,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오뚜기에 반환해야 할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NH투자증권에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은 “NH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대형 금융기관”이라며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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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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