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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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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0 22:36:13   폰트크기 변경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요 확인 시 매각 계획 수립…실분양까진 1년 걸릴 듯


그래픽: 성재연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및 입주 예정 기업이 지역 내 토지를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유로운 무역 및 제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그동안 주로 임대로 운영되어 왔지만, 관리제도가 정비되면서 기업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해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등을 장려하기 위해 비관세를 적용받는 구역이다.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들여오면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 물품을 반입하면 수출로 간주해 관세를 환급해 준다. 임대료도 저렴하다. 공시지가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도 감면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자유무역지역은 총 13개다. 1970년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시작으로, 군산ㆍ부산항ㆍ인천공항 등이 지정됐다. 면적으로는 약 36㎢ 규모다. 해당 지역들은 산단형ㆍ항만형ㆍ공항형으로 분류되며 각각 산업통상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엔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됐고, 현재 조성 중에 있다.

현행법에서도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매각은 허용돼 있었다. 다만, 매각 가격이나 절차, 수분양 기업의 조건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분양이 이뤄지기 힘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1970년부터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입주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보물로 설정할 수도 없어서 대출도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공유지의 실질적 매각 절차를 정비하고, 수요기업이 있다면 관리권자가 매각 계획을 수립해 분양할 수 있게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 대상은 기존 입주 기업과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확대된다. 분양가격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토지취득자에는 입주계약 체결의무가 부여된다. 토지 취득시 처분제한기간 10년도 신설됐다. 관리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고, 검사권을 갖고 1년 이상 공장을 건설하지 않거나 휴업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엔 제조업 기업이 주로 입주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연구개발 기업도 임대로 입주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지식서비스 기업은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건축면적률(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등의 면적 비율) 예외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을 하기 위해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하고, 관리권자가 매각 계획까지 수립해야 하는 만큼 빨라도 1년 뒤부터 가능할 예정”이라며 “수출 최전선에서 전통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총 1510개사로, 입주율은 92.3%다.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255개사다.

사진: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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