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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직면…李“사익적 집단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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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0 17:53:12   폰트크기 변경      
주주 자본주의ㆍ국가 경제 흔드는 노조 이기주의

그래픽:대한경제


李대통령 “노조, 선넘지 않아야…영업이익 투자자가 배분받는것” 직격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액 주주 배당금의 4배… 자본주의 본질 훼손 논란
사내 분열 격화…“지도부 독단 교섭안 백지화” 가처분 신청 제기
정부 최후수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을 뒤흔드는 거대한 이념·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평균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15% 고정 성과급’을 요구하며 반도체 생산 차질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정부와 학계는 물론 소액주주와 사내 내부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성과 연대 의식을 상실한 극단적 사익 추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 3권은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정조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가 있고, 그 위험을 부담했기에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조가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것은 투자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N% 고정 배분’을 겨냥한 듯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못박았다.

학계와 재계 역시 노조가 요구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제도화’가 상법 제462조 제2항(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주주는 실적 악화 시 투자금 전액 손실이라는 무한 책임을 지지만,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과 고정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346조원)의 15%는 무려 5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주주 총배당액(11조 1000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노조의 독주는 사내외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완제품 담당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배제하려는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반발한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명의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교섭안을 백지화하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사법부가 이미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측이 주총 결의 없이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타 대기업 노조들까지 줄줄이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실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국이 가시화될 경우 노동조합법상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후 4시부터 개최된다고 밝혔다. 교섭 장소는 경기고용노동청이다. 이번 교섭은 사후조정 결렬 직후 고용노동부 수장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교섭은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다.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화영ㆍ신보훈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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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doroth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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