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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은행 규제인 바젤Ⅲ 규제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젤Ⅲ의 개별 리스크 통제 체계로 인해 은행권이 자금공급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20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 기준이 지나치면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하기에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위험가중치 250%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투기적 거래목적의 비상장 주식 익스포저에 40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올해 초 개정됐다. 특히 3년 미만 단기매매 또는 업력 5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한정해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에 대한 개선안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바젤 규제의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외 적용 없이 5년 이하 업력의 기업 주식으로만 한정했다.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250%만 적용하도록한 만큼, 국내도 위험가중치 400%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문제도 제기됐다. 바젤 표준 방법에서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맞춰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데, 무등급 또는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가 우령하다고 해도 무등급이면 위험가중치가 100% 적용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영국 은행들은 민감 방식 또는 위험 중립적 방식으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영국의 건전성감독청(PRA)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 민감 방식으로 무등급 기업을 투자등급과 비투자등급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무등급이라도 금융당국의 허가로 투자등급을 적용받으면 기업 익스포저가 6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비투자등급은 100%보다 높은 135%로 적용하는 것이다.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차원의 규제 정합성과 실행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자본규제 수준의 완화가 아닌, 규제 운영 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포용·상생 실행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지주사는 최저자본비율외에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윤 상무는 각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 소요와 평시 자금공급 여력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운영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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