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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데이터센터, 근거 없는 민원에 공사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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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1 08:11:08   폰트크기 변경      
전면도로 30m 적용ㆍ전자파 기준치 1% 미만ㆍ소음 기준치 이내… 법적 분쟁 땐 ‘손배’ 불가피


서울 금천구 독산동 724-4번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 / 사진 : 대한경제 DB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724-4번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신축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근거 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시공사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한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다수의 민원과 근거없는 주장에 골치를 앓는 실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주민 민원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3월 31일 재개됐다. 재개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민원의 핵심은 도로폭ㆍ건물 높이 기준 위반, 전자파ㆍ소음ㆍ열섬 등 환경 피해 우려다. 그러나 금천구청ㆍ한국도로공사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 결과, 제기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일부는 현장 전방의 보차혼용도로(6m)만을 전면도로로 봐야 한다며, 도로폭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건물 높이 기준 문제를 제기했다. 건물 높이가 33.08m를 초과하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는 2026년 2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해당 6m 보차혼용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구역에 해당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산정구역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전체를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전면도로 폭은 자동차전용도로 24m와 보차혼용도로 6m를 합한 30m가 적용되며, 기준 높이는 58.98m로 산출된다. 실제 허가 높이 58.8m는 이 기준 이내로, 기준높이 1.2배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6월 15일 질의회신에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됐다면 도로와 도로구역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건축과도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마쳤다”고 확인했다.

전자파ㆍ소음ㆍ열섬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법적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지상층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치의 1% 미만, 야간 소음은 주거지역 법정 기준(45데시벨) 이하였다. 냉각 방식은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랭식이며, 지하수 사용 계획도 없다. 수전용량은 5㎿ 소규모로, 한전 전력공급 여건 및 건축물의 기술적ㆍ구조적 여건상 증설도 불가하다.

해당 건축물은 대지면적 1356㎡, 지하 1층ㆍ지상 8층, 연면적 6115.74㎡, 최고높이 58.8m 규모다. 건폐율 56.06%(법정 60% 이하), 용적률 375.69%(법정 400%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도 문래동 데이터센터 관련 입장에서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한 용인시(2023년), 고양시(2024년), 김포시(2024년) 등 지자체들은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반려ㆍ취소는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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