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관광숙박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30% 룰’을 폐지했다.
민간 사업자가 정책시설을 조금만 도입하더라도 도입한 비율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추진 중인 대형 사업지들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10차 개정’을 통해 정책시설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완화 기준을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광숙박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용적률 최소 확보 비율(30%)’ 삭제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30% 이상 설치해야만 공공기여 감면 혜택을 줬다.
이제는 도입 비율이 30% 미만이라도 ‘직선보간법’을 적용해 실제 설치한 만큼 공공기여율을 차등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설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토지가치 적용 기준인 ‘증가 용적률의 6/10’에서 시작해, 30% 도입 시 ‘5/10’, 50% 이상 도입 시 최대 ‘4/10’까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시는 인센티브 남발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중첩 적용 제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 따른 비주거시설 설치 인센티브와 관광·노인시설 도입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관광·노인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기여 완화량은 해당 비율의 절반(1/2)만 인정해 산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부지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 과정에서의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정책시설 설치 비율이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지역 내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5000㎡인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연면적 이상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비율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지침을 바꾼 배경에는 대규모 부지(5000㎡ 이상)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 땅이 워낙 크다 보니 30%를 관광이나 노인시설로만 채우는 것이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정책시설 도입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책시설 최소 확보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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