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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시장 풍향계.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3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마치며 본궤도에 오르면서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최근 용두3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승인을 고시했다. 장기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재개발 사업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용두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김상국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 1명, 추진위원 42명 등 초대 집행부를 꾸렸다.
용두3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로, 토지등소유자는 373명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용두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위는 지난 3월 동의율 약 65%를 확보하며 구에 추진위 설립을 신청했다. 조합설립 요건(동의율 75%)을 불과 10% 수준만 남겨둔 상황이다. 향후 주민총회 등 절차가 진행되면 조합설립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용두3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 8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정비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상국 용두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올해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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