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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에 총 4500가구를 공급한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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