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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집중관리…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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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1 11:11:44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화재안전 종합대책 발표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서울시가 법ㆍ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고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시는 캡슐호텔ㆍ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개소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우선 시는 시내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모습 / 사진 : 서울시 제공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건축ㆍ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ㆍ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ㆍ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특히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ㆍ제도 개선’에 두고, 소방ㆍ건축ㆍ위생ㆍ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0㎡ 이상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범위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밖에 숙박시설 내부 마감 재료를 예외 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기준상 500㎡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됐던 사용승인 절차 역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ㆍ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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