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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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ㆍ하청 간의 교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1ㆍ2심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노조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내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징계권 행사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을 작업 장소에 상주시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ㆍ감독했다는 이유였다.
하청노조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7명 등 다수의견은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6년 이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라는 판단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옛 노동조합법 제2조 2호의 문언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ㆍ하청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흥구ㆍ오경미ㆍ신숙희ㆍ마용주 대법관 등 4명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 근로자의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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