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본부 신설로
지방항공청 관제업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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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탑 내부 모습(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현재 이원화된 항공관제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돌입했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현행 관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관제 서비스 제공 기능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국가 항공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항공관제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가칭)항공교통안전본부’ 신설을 위한 논의를 행정안전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항공관제 체계는 국토부 산하의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해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반대로 일정 고도에서 하강해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의 관제는 서울ㆍ부산ㆍ제주 등 각 지방항공청이 담당한다.
반면 항공기가 일정 높이의 공역에 도달한 뒤 순항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동안의 이른바 항로 관제는 항공교통본부가 총괄한다. 이착륙과 항로 간의 관제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지만, 관제권이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통신 지연이나 정보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또 기상악화나 기체 결함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12ㆍ29 참사 후 항공 및 안전 전문가들은 “분산된 관제 시스템으로 인해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면서 관제 조직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안전본부가 신설되면 기존 항공교통본부와 각 지방항공청의 관제 조직을 모두 흡수해 통합 배치할 예정이다. 모든 관제 과정을 본부가 원스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기준 충족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국제 항공 기준은 항공관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 영역과 이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 영역을 기관 단위에서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셀프 감독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번 통합 본부가 신설되면 국토부는 관리ㆍ감독 기능을 분리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관제사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관제 전문가는 “이번 항공관제 조직 일원화는 단순히 행정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을 넘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망을 촘촘히 재구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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