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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력 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제동에 전자 타결까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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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6 05:20:30   폰트크기 변경      

인천지법, 노조 지침에 간접강제 인용… 마무리 핵심 3개 공정 중단 시 페널티
사측, 박재성 위원장 등 집행부 6명 업무방해 고소… 강경 대응 전환에 노조 압박 심화
평균 연봉 1억 1400만 원 업계 최상위권… ‘경영권 침해’ 과도한 요구에 투쟁 명분 약화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극적으로 봉합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노사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잇따른 제동과 삼성전자의 타결 소식이 맞물리면서, 노조의 투쟁 명분과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정한 쟁의행위 금지 영역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핵심 공정이다. 법원은 당초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간접강제를 기각했으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연차휴가 유도나 연장·휴일근무 거부 등 변칙 지침을 내리며 업무를 교란하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사측의 사법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박재성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처분을 위반해 일부 공정에서 파업을 강행했다는 취지다. 법적 제재와 형사 고소라는 사면초가에 몰린 노조는 2차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연장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으로 전환했으나 동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내건 조건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생노동조합은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초 닷새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경쟁사인 셀트리온(1억700만원)이나 유한양행(1억원)을 웃도는 업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임금을 넘어 신규 채용, 인사고과, M&A 등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 요구안을 짠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꼽힌다. 사측은 “인사·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6.2%의 임금 인상과 격려금(일시금) 600만원 안을 최종 제시하고 배수진을 쳤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타결로 바이오 노조의 파업 명분이 크게 퇴색됐다”며 “경영진이 보상안을 일부 상향할 여지는 있으나, 노조가 경영권 침해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장기화된 갈등 속에서 노조의 입지만 좁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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