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노조, 올해부터 수도권 단체협상 요구
제조업계, 각종 비용 떠안은 상황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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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올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간 단체협상은 더욱 험난한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수도권은 12개 권역으로 나눠 운반비 협상을 따로 진행했지만, 올해 운송노조가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앞서 운송노조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다 3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대표 임영택)을 받은 만큼 노조법 등에 따라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운송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단체교섭은 불가능하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항소가 진행 중이고,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은 레미콘 제조사와 개별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는 만큼 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운전기사들 스스로도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상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기존대로 권역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지난달 운송노조에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관행과 같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개별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 운송노조의 요구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른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믹서트럭 유류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로 통신비와 휴가비 등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체교섭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사들이 단체협상을 수용할 경우 레미콘 운송노조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는 만큼 향후 운송노조가 원청격인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대립이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파업에 따른 피해를 건설현장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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