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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페이(Npay) 종목토론방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 내 팻핑거(주문 입력 실수) 사태로 촉발된 롤백(거래 취소) 조치가 국내 투자자에게 빚더미를 안기고 있다. 엔시스 바이오사이언시스(ENSC)의 특정 거래가 무효 처리된 가운데 국내 증권사가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차액을 고객 동의 없이 미수금으로 강제 전환하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나스닥은 규정 11890(b)에 근거해 지난 11일 5시47분~48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사이 체결된 0.5846달러 이상의 엔시스 바이오사이언시스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 평소 0.3~0.4달러 수준이던 엔시스 바이오사이언시스의 주가는 당시 25달러 가까이 뛴 바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급등 현상을 나스닥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자거래플랫폼인 NYSE Arca,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주식거래부문, 미국금융산업규제국(FINRA), 멤버스익스체인지(MEMX)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문제는 이미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원치 않게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증권사는 나스닥 롤백 조치 후 발생한 엔시스 바이오사이언시스 정산 부족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미수거래로 처리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투자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매 후에도 남아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 10%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한 엔시스 바이오사이언시스 투자자는 “증권사의 대응 지연으로 주가가 폭락한 뒤에야 정산이 이루어졌다. 그 손실을 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동의 없는 미수금 발생은 명백한 불법 대출”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사태 발생 직후 투자자에게 별다른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정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증권사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 계좌를 미수로 잡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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