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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또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아파트 등 공동사용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불투명한 집행과 과다 징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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