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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보관하지 않은 자료의 정보공개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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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6 07:51:35   폰트크기 변경      

1. 문제점

도시정비법은 서류, 관련자료 등 작성, 변경 내지 열람 복사 청구 이후 15일 이내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제124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제137조, 제138조). 그런데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등과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이 보유, 보관하지 않은 자료도 위와 같은 15일의 도과로 정보공개의무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될까?

2. 판례

가.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열람ㆍ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ㆍ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277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4168 판결)

나. “사업시행자 등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위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위 열람ㆍ등사청구권에 사업시행자 등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새로 마련하여 보관ㆍ게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100698 판결)

다. “피고가 별지⑴ 목록 제5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합30084 판결)

라. “피고인이 D의 2022. 2. 24.자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던 335장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한 열람ㆍ복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86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347 판결)

3. 검토

위와 같이 판례들은 열람ㆍ복사 요청 등 정보공개가 문제 된 시점에 정보공개 대상 자료가 정보공개 의무자에게 현존하였어야 도시정비법 위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보관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위반, 형사처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문형식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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