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기 어렵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ㆍ청년ㆍ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선은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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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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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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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개선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원하는 주거비(임대료) 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소득ㆍ세대원 산정 기준이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시는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ㆍ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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