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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범죄, 단호히 단죄받을 것”/사진:후부제공 |
정덕영 후보, ‘ 학폭의혹 빙자한 악의적 흑색선전 ’ 고발 “만들어낸 허위사실 의혹으로 판세 뒤집으려는 행위”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이하”정덕영 후보”)는 지난 22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른바 ‘약 40년 전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기자회견의 발언자(자칭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선거 12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허위사실을 들고나와 양주 시민의 선택을 뒤흔들려는 이 비열한 행위를,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사법의 이름으로 단죄받게 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의혹 제기’가 아닌 ‘선거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 중 하나이며,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정덕영 후보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 두 조항의 형량을 이토록 무겁게 정한 이유는 명백하다. 선거 직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양주 시민 19만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위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양주 시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범죄이다.
정덕영은 양주 시민을 대신하여,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비열한 행위가 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임을 다음 네 가지 결정적 사정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본 의혹은 1986년경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약40년 전 사안으로,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사법기관의 객관적 진위 판단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를불과 12일여 앞두고 만들어낸 ‘허위사실’만을 골라 던진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행위다.
둘째, 발언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적 증거러 할 수 있는 당시 진단서, 신고기록, 학적부, 동행자 진술 등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본인의 일방적 진술뿐이다. 40년 전 사건이라며 증거 하나 없이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발언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해 주어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입에서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해 협박을 가하는 자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부러 자기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어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모순이다.
넷째, 동일한 기자회견을 다룬 보도임에도 가해자 인원수에 관하여 매체별로 6명(경기북부시민신문), 5명(서울뉴스통신), 4명(브레이크뉴스) 등으로 진술이 엇갈린다.
단 1시간여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조차 일관되게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어떻게 40년 전 일에 대한 진실일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제251조의 핵심 구성요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언자는 바로 그 목적을 본인의 입으로 자백했다.
발언자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정덕영이 시장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8개월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져 수면제를 먹고 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 사람은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 세 마디는 발언자 본인이 본 기자회견의 동기가 「정덕영의 양주시장 당선을 막는 것」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결정적 진술”이라며 ”40년간 침묵했다가 하필 정덕영이 시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본 행위가 명백한 선거범죄임이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저는 양주 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비열한 흑색선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선거를 정책이 아닌 음해로 뒤집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양주의 미래는 정덕영의 정책과 비전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정덕영 후보는 ”만들어낸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는 이 ‘야만적인 행위’는, 정덕영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양주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며 ”양주 시민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덕영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덕영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행위는 단호히 거부하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덕영은 오직 양주 시민과 함께 양주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음해에 대한 정덕영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본 의혹과 관련한 ‘SNS 음성파일,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 등의 조직적 유포 등 일련의 후속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제작·유포의 주체와 경위 등을 파악하여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정덕영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덕영 후보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돕고 사건 대응을 신속히 하고자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으로 기획된 선거 개입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 배후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본 기자회견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SNS 음성파일을 살포했는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사실 검증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긴 일부 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덕영 후보는 ”선거를 불과12일 앞둔 절체절명의 시점에, 약 40년 전 사안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사법적 진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적 증거 하나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본인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 시도도 거치지 아니한 채 기사화한 일부 매체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는 검증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한 번 없이 한 사람의 정치 생명과 양주 시민의 선택권을 동시에 짓밟는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입니다.
정덕영 후보 측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누구보다 존중하며, 본 입장 표명이 모든 언론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검증 없는 받아쓰기 보도로 가짜뉴스의 통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주 시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후보자의 책무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는 사태의 엄중함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임을고려하여 본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양주 시민이 어떤 사람을 시장으로 뽑을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이지,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그 사명을 다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언론이 그 책임을 저버릴 때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저 정덕영은 양주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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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후보, 세 후보 집중 견제속, 차분하고 안정된 톤으로 현안 해법 압도사진:후보제공 |
이동환 후보, 식사동 현안 토론회서 ‘행정 전문가’ 면모 과시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가 식사동 지역 현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가며 현직 시장으로서의 정책 이해도와 행정 안정감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장 선거 후보 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에는 식사동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위한 다수의 카메라가 동원되는 등 지역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조기 개방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식사동 데이터센터 문제 △식사~대곡 간 정규 노선버스 신설 등 4가지 현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토론 과정에서 세 후보는 주요 현안을 두고 이동환 후보에게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각 사안의 법적 절차와 행정 현실,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차분히 설명했다. 단순한 선심성 공약보다 고양시 전체의 미래 방향을 고려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장기간 방치된 ‘식사동 체육복합시설’에 대해 이 후보는 “공정률이 98%에 달함에도 조합 파산과 시공사 유치권 분쟁으로 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다”며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파산관재인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잔여 공사, 부분 사용, 임시 개방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조기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2.04km’에 대해서는 서울 직결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최우선 교통 현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권 최우선 원칙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 기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가 총 9개소 건립 또는 추진 중이며, 준공·가동, 공사, 건축허가 등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인허가 절차에서 소음, 전자파, 열섬현상, 녹지 훼손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엄격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사~대곡 간 정규 노선버스 신설에 대해서는 대곡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과 운행 안정성을 우선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규 노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누가 실제로 복잡한 현안을 풀 수 있는지 보여준 자리였다”며 “식사동 현안은 주민 생활과 고양시 자족도시 전략이 맞닿아 있는 만큼, 법과 행정 절차 안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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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후보가 지난 25일 고산잔돌공원에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유세를 펼쳤다./사진:후보제공 |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고산 더 이상 교통의 섬 안 돼”… 서영교 “8호선·법조타운 지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재강 국회의원 고산 유세 지원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고산잔돌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고산·민락권역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재강 국회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고산과 민락, 용현동은 더 이상 의정부의 외곽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축이 돼야 한다”며 “인구는 늘고 생활권은 커졌지만 교통과 교육, 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산동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고산동을 ‘교통의 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현재 남양주 별내까지 이어진 지하철 8호선을 고산과 민락, 의정부역까지 연장해 동부권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 경기도가 함께 움직여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원팀 네트워크를 통해 의정부 동부권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캠프 스탠리 부지 법조타운 조성과 8호선 연장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캠프 스탠리 부지 법조타운 조성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 중 하나”라며 “법원과 검찰,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법조 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시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8호선 연장 문제 역시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김원기 후보와 이재강 의원, 민주당 원팀과 함께 의정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은 말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가 함께 움직여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멈춰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문제와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 의정부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후보와 서 위원장은 유세 이후 인근 상가를 돌며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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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후보 "선관위는 즉각 선거 벽보 게시를 제지하고 엄정 조치에 나서야"/사진:후보제공 |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박충식 허위 미국공인회계사 셀프 인증… 희대의 사기극”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가 ‘미국공인회계사’ 허위경력 공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으나, 정작 핵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사실상 자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는 지난 22일 “박 후보가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법적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국공인회계사’ 명칭을 선거 벽보와 홍보물에 경력으로 기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다”는 입장을 펼쳤다.
문제는 미국 각 주가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주가 요구하는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통과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험에만 합격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명백한 금지 대상이다.
박 후보가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힌 캘리포니아주의 BPC법 제5055조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거나 캘리포니아주 업무 수행 권한을 승인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CPA)’ 명칭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058.2조 또한 비활성(inactive) 상태의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 공인회계사조차도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직함 바로 뒤에 ‘비활성(inactive)’를 반드시 병기하도록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 후보는 미국법상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시험 합격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그 합격증 안내문에도,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순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서한 모두 CPA 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해주고는 있지만, 각 서한은 ‘캘리포니아주 회계사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라이선스(License)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회계사로 자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다(While both letters verify passage of the CPA Exam, each letter clearly states that no one may engage in the practice of public accountancy in California, nor hold out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nless that person holds a valid license to practice public accountancy issued by the Board.)”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공개한 셈이 됐다.
박 후보 측은 “국내에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4과목 합격이 자격증 취득에 준하는 전문지식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그런 관행은 없다. 오히려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만 존재한다.
국내 공인회계사법은 외국공인회계사를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 시험 합격자에 불과해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어 미국 현지에서 공인회계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박 후보는, 국내법상으로도 ‘외국공인회계사’ 등록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출처: 법제처
한편 박 후보측은 “선거 공보물 등에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김덕현 후보는 “박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문구를 굵고 선명하게 표기해 두고서, 유권자들이 그 문구를 보며 ‘이 사람은 시험에만 합격했을 뿐 정식 자격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아서 해석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덕현 후보는 “연천군 유권자 수만 명이 직접 접하게 되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까지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거일이 임박한 시급성을 직시해, 박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즉시 공식 확인하고, 사실관계 규명과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지체 없이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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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덕 “허위·축소 재산신고로 유권자 기만”/사진:후보제공 |
박형덕 “허위·축소 재산신고로 유권자 기만”…이인규 사퇴 촉구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가 26일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허위·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덕 후보는 이날 오전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축소 재산신고로 동두천 유권자를 기만한 이인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2025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개된 경기도의원 재산신고 내역과 동두천시장 후보 재산신고 내역 사이에 2억4천67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 공개된 경기도의원 재산 총액은 5억9천640만원이었지만, 동두천시장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은 3억4970만원으로 약 41% 축소됐다”며 “동일한 기준일로 작성된 공식 문서인데도 큰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아버지 소유 대지와 본인 전세권·자동차, 배우자 차량 2대, 장남의 자동차·예금·가상자산 등 8개 재산 항목이 누락됐고, 가족 예금액도 허위 기재됐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2년 경기도의원 선거 당시 재산신고 내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을 9561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6개월 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5억710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선거 때마다 수억원대 재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축소 신고된 2억4670만원은 시민들이 평생 모으기 어려운 큰돈”이라며 “청렴하고 소박한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후보는 “두 번의 출마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축소 신고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이 후보는 허위·축소 재산신고 및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덕 후보는 “이 후보가 2022년 도의원에 출마하기 직전 상패동 주공아파트를 이례적으로 1년 임차계약을 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원래 거주지인 의정부로 떠나려고 1년만 계약한 것 아니냐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했다가 이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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