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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민ㆍ형사 3건으로 쪼개 수임한 로펌… 대법 “수임료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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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6 10:49:36   폰트크기 변경      
“형사 고소 2건은 내용 중복… 신의성실ㆍ형평에 맞지 않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동산 하자 분쟁을 민ㆍ형사 사건 3건으로 나눠 맡은 로펌이 수임료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업무 내용에 비해 수임료가 과다하다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로펌과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로펌이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억6500만원에 사들인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로펌과 △매도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 △매도인을 상대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사건 등 3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모두 187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 고소 사건도 모두 불송치로 종결됐다.

이에 A씨는 “사실상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나눠 추가 수임료를 받았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실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며 재산상 손해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2370만원을 청구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로펌과 C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민사사건과 별도로 형사사건을 각각 수임해 총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중개인과 매도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기초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고소장 내용도 유사했다”며 “실제 업무 역시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석 정도에 그쳐 민사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고소의 주된 목적이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압박해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있었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2심은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실제 수행된 업무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적정 수임료는 전체 사건을 합쳐 8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보고 나머지 99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B로펌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임계약 당사자와 수임료 채권자는 모두 B로펌인 만큼, 사건을 담당한 C변호사 개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봤다. B로펌이 고의나 과실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 여부와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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