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염중대경보’ 첫 적용
내달 15일부터는 감독체계 전환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건설 등 폭염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 기준에 맞춰 체감온도가 38℃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심각한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현장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 기간 중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세분화된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이 현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외의 모든 옥외작업 중지 등이다.
자율 개선 기간과 집중 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이후 적발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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