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선불충전 카드의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빠른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스타벅스는 26일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된다.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6일 정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그룹 차원의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데 따라 빠르게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해 왔다. 최근 ‘5ㆍ18 탱크데이’논란으로 불매운동이 불거지면서 선불충전 카드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도 고조됐다. 현장 시스템 개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일정액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 관련 협의가 필요해 즉각 조치하기 어려웠다.
다만, 해당 기간 내 매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위험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고나련 기능이나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