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7일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강연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이수형 기자 |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하고 노동위는 1회 연장을 포함해 2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돼있다”며 “노동위는 90% 이상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의 짧은 심리기간을 고려해, 교섭 요구가 없더라도 미리 예상 서면서를 준비할 것을 참석자들에 조언했다.
또 하청의 교섭단위가 파업에 나섰을 때를 대비해 대체근로 시행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법적 환경이 변한 데 따른 세밀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추상적 개념(실질적 지배)을 근거로 부작위(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점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분리교섭의 조건으로 둔 점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교섭대상으로 둬 노사 간 평화의무 조약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향후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 여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줄소송’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경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근로자추정제가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자추정제는 (원청-하청-하청근로자)의 3당사자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수형 수습기자 lees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