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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중복상장도 이사회 책임”…'해외 우회로 차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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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7 13:20:52   폰트크기 변경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왕수봉 아주대 교수가 발제하는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제도개선에 나선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자회사의 해외 상장 시에도 국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상장 문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이 해외 증시로 우회 상장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발제를 통해 “현재 국내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자회사가 해외로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상장이 어려워져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회사 주주의 찬성을 얻거나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권고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대만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대만에서는 자회사의 국내 상장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해외 상장을 추진할 때 반드시 모회사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이 동의해야만 해외 상장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해 모회사 주주를 패싱하는 우회로를 막은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왕 교수는 이 같은 해외 우회 차단과 함께 국내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영향 평가 의무화 △주주 소통 △찬반 의견 결의·통지 △공시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를 언급했다. 그는 셀트리온과 신세계푸드 사례를 꼽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임시 기구로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을 골자로 한 세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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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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