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ㆍ배준영 의원 각각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업계, 바닥충격음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엔 동의
공사비 상승, 공기 미준수, 주택공급 지연 등 촉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가 대세인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입법이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시공사 부담만 지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및 공기 미준수는 물론, 나아가 주택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바닥충격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고, 성능검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했음에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계획을 사용승인권자 이외에 입주예정자에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배준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또 다른 주택법 개정안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권고 대신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명하며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수정의견을 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선 보완시공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승인권자 이외에 입주예정자에게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준공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완시공에 집중해야 하는 준공 임박시기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요구는 불필요한 행정대응만 증대시켜 오히려 시공품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주택에 선제적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미비점, 개선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시공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는 점과 전수조사 의무화가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지당 적어도 수십세대, 많게는 수천세대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공기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에 대한 과도한 행정대응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단체들은 2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2026 상반기 층간소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취지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개정안들의 타깃이 시공사에 향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어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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