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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ㆍ중개보수 18배 폭리…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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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7 14:29:36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

“시민 주거 환경 위협 행위 엄단”


서울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 서울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하고는,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이 지역 또 다른 공인중개사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해 수사 의뢰됐다.

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진행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17건), 업무 정지(22건), 과태료 부과(400건), 자격 취소(4건)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특히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례는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입주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신고가 거래와 지분 거래, 사도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현장 점검 지속과 엄정한 조치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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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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