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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 일가 ‘벌떼 입찰’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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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7 15:53:18   폰트크기 변경      
法 “개발이익은 사후적 결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방건설 전경/ 사진: 대방건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마곡ㆍ동탄 등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넘긴 공공택지는 서울ㆍ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땅으로 꼽혔다.

실제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151계단 수직 상승했다.

특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 입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또는 거의 동일한 가격에 넘긴 만큼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원 객체의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원은 옛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윤 판사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구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그룹에 부과한 205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공급가격 수준의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방건설과 마찬가지로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인 364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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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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