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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사진:롯데손보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의결됐다.
이번 승인에는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이행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제출한 첫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지난 3월 한 단계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기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전한 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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