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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왼쪽),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사진: 한국콜마 제공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진 부자간 법적 갈등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7일 법조계와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내면서 같은 날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갈등의 뿌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회장은 당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넘겼고, 이 지분은 무상증자를 거쳐 460만주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이를 발판으로 콜마홀딩스 보통주 31.75%를 쥔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2024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증여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대립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 회장은 이후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증여가 2018년 작성한 ‘3자 간 독립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은 이 약속이 가족 간 단순 합의일 뿐이며 증여 역시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 증여라며 맞서왔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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