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기소ㆍ확정판결 사례 한 건도 없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접수…정정ㆍ반론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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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홈페이지./사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동차 성능점검 관련 4개 단체가 업계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제기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신청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요구와 함께 업계 명예 훼손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100억 리베이트 병폐”, “연간 수백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온상”, “성능업체들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등의 표현이 “객관적 검증 없이 업계 전체를 불법ㆍ비리 집단처럼 일반화한 표현”이라며 공동 조정신청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4개 단체는 의혹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업계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체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기초서류에 명시된 비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며 “실제 리베이트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성능점검업계를 상대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의혹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성능점검자의 제도적 역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 업무와 책임보험 제도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의 손해율 분석과 제도 설계ㆍ시장 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성능점검업계가 보험료 폭등과 손해율 악화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4개 단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상 범위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 전체를 구조적 불법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명예훼손성 표현”이라며 “정상 영업 중인 다수 성능점검업체와 종사자들이 사회적 신뢰와 명예 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와 거래처 사이에서 업계 전체가 불법 구조에 연루됐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명예 훼손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객관적 검증 없이 종사자들의 생업 현장을 불법의 온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계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 차량 구매 이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피보험자 지정 구조를 둘러싸고 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 간 입장 차이가 크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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