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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부딪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국토부 협의 테이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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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9 11:00:3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건축사협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다음 달 중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CM)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제외되는 게 유력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둘째 주 중 국토교통부와 만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대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론을 놓고 비대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비대위는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미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개정안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CM)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감리자에 CM을 우선 지정하게 되면 건축사가 지정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감리 업무를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외하는 걸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에 제한됐기 때문에 건축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형 공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중소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맡는 것보다 대형사가 맡는 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감안해 비대위는 이번에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정’ 문구를 제외하는 것과 더불어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현장을 맡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전이나 품질 관리상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공감한다”며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를 실시할 때는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건축사 요건 등을 다각도로 강화하면 부족한 전문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축사협회는 이번 국토부와의 논의에서도 개정안 수정 등에 진전이 없다면, 또 다시 항의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항의집회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됐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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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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