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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서소문 붕괴, 구조적 공백이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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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8 14:39:06   폰트크기 변경      
해체설계 의무화ㆍ표준품셈 정비ㆍ전문 감리 신설 등 요구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의 기술 기준ㆍ감리 체계ㆍ발주 관행의 구조적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체설계 선행 의무와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마련, 해체전문 감리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토목학회는 우선 토목 구조물 해체설계 선행 의무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토목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교량 등 구조역학적으로 더 복잡하지만, 철거 전 ‘선행 해체설계’ 의무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프라 노후화를 경험한 미국 토목학회(ASCE)의 경우 이미 2024년 ‘교량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별도로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적정 해체공사비 산정 체계도 부재하다. 단계별 구조해석비,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구조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절차의 형식화 또는 고질적인 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목 구조물 해체 감리의 전문성 기준이 전무하다. 건축물은 해체 전담 감리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난이도와 복잡도가 훨씬 높은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는 일반 신축 공사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를 적용받는다. 즉 철거 현장에 해체전문 전담감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토목 구조물 해체에 특화된 전문감리 자격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토목학회는 노후 인프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토목 구조물 해체공사 발주 시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및 고위험 해체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 기준 마련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기준신설 및 건축ㆍ토목 해체 감리체계 통합 정비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접근 차단 및 비접촉 원격점검 우선 절차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에 초빙된 민간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등의 5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승헌 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대한민국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정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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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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