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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기·과잉 추심 '근절'…매입채권추심, 등록→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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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8 15:23:1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장기·과잉 추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매입채권추심업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겸영도 금지되며, 신규 허가받는 매입채권추심업자는 금융회사를 지분 50% 이상의 대주주로 삼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채권추심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권추심의 관행을 막기 위해 난립해있는 채권추심업계를 채무자 보호 중심의 체계로 정리하자는 게 이번 회의의 골자다.

매입채권추심업을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제로 전환, 금융회사가 대주주로 50%를 출자하고 자본금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건전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춘 대주주를 보유하고 변호사 인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으로 한 사업장의 토지담보대출채권만 매입해 악의적으로 추심하는 등 1~2인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난립해있었다. 총 911개의 매입채권추심업체가 있는데, 이 중 토지 등 담보물건을 획득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추심하는 영세 매입채권추심업자를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자본금 30억원에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최소 50억~100억원 규모의 업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세 업체로 머무를 수 없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이같은 자본금 문제와 출자 능력을 갖춘 대주주만 있다면 금융회사가 대주주 50%여야 하는 조건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이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은 3년 부여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의 부실채권(NPL)전문회사들도 신규 매입채권추심업체로 허가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FNI와 하나FNI, 우리FNI 등이 꼽힌다. 은행권이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도 신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권만 관리하는데, 이번 신규 허가를 받으면 계열 은행과 저축은행의 무담보대출 채권도 취급할 수 있다.

전환기관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연체체권을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와 매입채권추심업체에게 매각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된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문제도 논의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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