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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통장’ 전세사기 차단…단체계좌에 ‘단체’ 표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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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8 15:35:44   폰트크기 변경      
정부, 6월 중 제도 개선…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악용을 막기 위해 단체통장 계좌주명에 단체 계좌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단체통장 악용 방지 방안과 부정청약 수사 현황 등을 논의했다.

단체통장은 비영리단체나 동호회 등이 회비 관리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그동안 일부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단체 이름의 앞글자를 조합해 실제 임대인 이름처럼 보이게 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사용돼 왔다.

예를 들어 임대인 이름이 ‘홍길동’일 경우,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처럼 단체명을 만든 뒤 계좌주명이 ‘홍길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한 데 이어 계좌주명까지 일치한다고 보고 보증금을 송금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일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월 중 단체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명 앞에 ‘단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거래 상대방이 계좌 이체 단계에서 해당 계좌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계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단체가 계좌를 개설할 때 사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단체 계좌를 개인 계좌로 오인해 보증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줄이고,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꾸며 주택을 공급받은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부정청약, 이상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ㆍ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불법행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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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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