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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안에 투표함이 놓여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29∼30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본이나 저장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해야 한다.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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