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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대우건설이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제안에 입찰 지침 위반 사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롯데건설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성동구 공공지원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은 두 가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우선 브릿지(교량) 설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안서 조감도에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브릿지를 컴퓨터그래픽(CG)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정비구역 경계를 벗어난 시설물 제안으로 입찰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CG에 표현된 브릿지는 단순 참고 이미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 이주비 20억 원 보장 조건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대우건설은 입찰 지침상 개별 조합원의 자산총액(담보가치)을 초과하는 조건 제안이 금지돼 있음에도 롯데건설이 최저 20억원을 명기한 것은 입찰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지분 보유자나 원룸 소유자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최저 20억원을 보장하는 것은 담보가치 이상의 조건을 제안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또 롯데건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대보증 여부를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롯데건설은 두 쟁점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브릿지에 대해서는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조감도 배경에 주변 건물과 도로를 흐릿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조권ㆍ조망권 검토를 위한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면이나 내역서에 브릿지 설계가 없으며, 현장에 배석한 성동구 공공지원자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게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이주비 문제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은 시공사가 이자 부담을 지는 금전적 혜택이 아닌 이주비 대출 알선 수준의 제안이어서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근 성수1구역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도 최저이주비 20억원을 제안해 성동구로부터 문제없이 받아들여진 선례가 있고, 대우건설 역시 과거 한남뉴타운 입찰에서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사전에 양사에 공지된 입찰 지침서 중 ‘기한 내에 비교표에 날인하지 않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확인 날인이 없는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조합 날인이 완료된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성동구 공공지원자의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성동구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성동구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입찰 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일부 제안 내용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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