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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한 영상정보 수집ㆍ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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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1 11:16:17   폰트크기 변경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81개 법령 6월 시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달부터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ㆍ가명처리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그래픽: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모두 81개 법령이 6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영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활용이 허용된다.

다만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함께 5년 경과 후 파기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파기 의무가 적용돼 개정 법 시행일 기준 5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 드론법이 시행되는 오는 3일부터는 대형 산불 등 재난에 따른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공공 부문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ㆍ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일부터는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이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ㆍ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는 개정 특정강력범죄법 시행에 따라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함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이 신설돼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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