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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노후 상수도 인프라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상ㆍ하수도 등 필수 기초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아리수본부는 재정사업 위주 상수도 정비 방식을 전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를 적기에 개선하도록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공공시설·부지·비용 등으로 환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유휴부지 개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며 합리적으로 공공기여를 확충해 오고 있다.
대책은 불어나는 노후 상수도 정비 비용과 한정된 재정 사이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여 카드를 꺼내 든 것이 핵심이다. 앞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관련 회의를 열고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노후 상ㆍ하수도와 같은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혼탁수 발생과 누수 사고 우려가 큰 30년 초과 노후 상수도관 3074km를 정비하기 위해 약 6조 원(2020~2040년)을 투입 중이다. 노후 정수장 현대화ㆍ증설 공사에도 약 4조 원(2022~2043년)의 예산을 배정해, 총 1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여건상 향후 5년간 연평균 4485억 원 수준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에만 편중된 기존 공공기여 제도의 범위를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근거한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등 13개 유형의 개발사업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본부는 개발사업 영향권 내 노후 상수관로를 중심으로 공공기여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혼탁수 예방 같은 안정적 급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시설 확충과도 연계해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준공 시점 기준으로 ‘30년이 도래하거나 초과한 상수도 관로’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와 연계해 단순 관로 교체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시설까지 공공기여 범위에 포함했다. 상수도 시설 정비 범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부는 물론, 구역 경계와 인접한 소블록 지역까지 개발 영향권을 꼼꼼하게 따져 검토한다.
공공기여 이행은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하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단수차단(물 공급을 끊지 않고 관을 차단하는 기술)이나 비굴착갱생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특수 공사는 ‘에스크로(Escrow·제3자 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자가 공사비를 은행에 예치하면 서울시나 수도사업소가 직접 발주해 시공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실시공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도 분야 수도시설 개략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여 협의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정책 체계화를 위한 ‘본부 총괄 협의시스템’도 가동된다.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민간 개발사업 접수부터 최종 회신, 에스크로 협약 등 사후 관리까지 총괄한다.
시는 이달 중 본부 및 사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전방위 강화할 방침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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