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1일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의무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날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도급비용에 보험료가 계상돼 조합원의 부담을 낮췄다.
신상품은 공사 중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며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건별로 가입한다. 출시와 동시에 영업배상책임공제는 보유공제로 전환된다.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를 담보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수수료는 최대 82% 인하된다.
백남길 이사장은 “의무보험은 업계가 체계적인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갖추게 된 고무적인 성과다”며 “조합원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업계 지속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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