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쯤으로 특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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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29일 대통령 관저 회동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다’고 답하자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쯤으로 특정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특검이 확인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보다 준비 시점을 더 앞당긴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근거로 계엄 모의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해당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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