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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율촌, 18일 ‘지체상금’ 기획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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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2 11:51:11   폰트크기 변경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ㆍ건설기술교육원 공동 개최

19일 건설클레임 콘퍼런스도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단골 이슈인 ‘지체상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지체상금’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설공사 분야에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주된 의무인 공사의 완성을 지체해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특히 지체상금은 공기 연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과 최근 법원 판결 동향은 물론, 실제로 클레임이 제기됐거나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율촌의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은 ‘지체상금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고찰’을, 건설클레임팀장인 조원준 변호사는 ‘지체상금 종기 관련 분쟁사례’를, 교통인프라팀장인 정영수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체상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오치현 이스트씨에이 기술고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매입처장인 이승준 서기관, 이성은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대우건설 국내법무담당인 정영진 변호사, 장영택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황문환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맡는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는 같은 주제로 ‘건설클레임 콘퍼런스’가 열린다.

콘퍼런스에서는 율촌 정유철 변호사와 부동산신탁ㆍ디벨로퍼팀장인 최관수 변호사가 ‘민간건설도급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장효 변호사는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을 중심으로)’을, 김순태ㆍ김해현 전문위원은 ‘현장 클레임 연계 안전보건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콘퍼런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참가신청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유철 변호사는 “지체상금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의 실무와 법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며 “건설ㆍ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 분쟁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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