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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착공부터”…금융당국, 하반기 부동산PF 규제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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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4 06:00:1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규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개선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의 불황 등을 고려해 자기자본 허용 범위와 충당금 규제안을 보다 완화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심 수습을 위해서라도 부동산PF 규제 시행에 앞서 주택공급이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오는 4분기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안을 확정하기 전에 건설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올해 착공 시작하면 규제 제외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개선안 중 위험가중치 차등화 방안을 제외한 △사업성평가(충당금) 차등화 △대출취급요건(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도입 △거액 신용한도 규제 △부동산PF 한도 규제 등에 대해 3분기 중 세부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한도 규제에 대한 업권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3분기 내에 변경 예고할 계획이다. 은행은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 규모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만 가능하다. 은행권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총 2501조3896억원으로, 부동산PF 신용공여는 500조원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은행권 및 2금융권 협회들은 현재 사업성평가 차등화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과 함께 이달 내에 종료, 건설업계·부동산개발업계와 공유한다. 3분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부터는 이번 개정된 모범규준으로 자기자본 투입 여부에 맞춰 부실 징후 등을 선별한다.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5% 미만인 부동산PF 사업장은 '보통'으로 분류, 3% 미만은 '유의, 2% 미만은 '부실 우려'가 된다. 실제 사업성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내년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5% 미만인 사업장을 선별해보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2% 미만인 '부실 우려' 사업장은 이미 다 정리됐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자기자본 투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만기 도래시 이미 고금리 기조 등을 버티지 못하고 경공매로 정리됐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내년 부동산PF 사업성평가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착공을 시작한 부동산PF 사업장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5% 안팎으로 투입된 부동산PF 사업장은 최대 올해말까지 착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데 올해 말까지 착공에 나서겠다는 부동산PF 사업장들이 상당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은 물론 인허가 부분도 여타 부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허용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서평가 모범규준에 대해 큰 틀로 개정해놓고 평가 제외 대상인 사업장 범위와 자기자본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건설업계 의견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PF의 자기자본은 △투입자금 △투입예정자본 △후순위대출 등으로 나뉜다. 투입자금은 부동산PF의 특수관리목적회사(SPC) 등 별도법인이 투입한 보통주와 우선주, 출자외에 지출한 토지 비와 철거비 및 건축 인허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투입예정자본은 부동산PF 사업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으로, 리츠나 시공사가 지분참여할 경우에 해당된다. 후순위대출은 PF대출과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들인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후순위채권(ABCP 등)을 발행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단, 투입예정자본과 후순위대출은 투입자금 대비 50% 한도에서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자기자본 허용 범위를 추가 확대할지 여부도 현재 논의 중이다. 건설업황이 이란 전쟁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침체 일로인 만큼 자칫 부동산PF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성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주택토지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행 사업장 외에 상세 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 등 금융권 지분이 많은 사업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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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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